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6.18
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‘정규직근로자 수’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‘정규직근로자 수’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 ○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㈜AA(이하 “가업기업”, 제조업)을 경영하던 중 2016.7.13. 사망함 ○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, - 2014~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○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기로 상속인들 간 협의됨 * 이후 아들이 가업기업을 상속받음을 전제함 2. 질의내용 ○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 연 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(기준고용인원)을 계산 시 -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【기초공제】 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(생략)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" 중 소기업"이라 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 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 가. 삭제 <2014.1.1> 나. 삭제 <2014.1.1> 2. (생략) ③ ∼ ④ (생략)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제2항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.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物納)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 라.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( 「통계법」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 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고용인원" 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.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에 미달하는 경우 2. (생략) ⑥ (생략)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,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,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,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, 공제받은 금액의 산 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∼ ⑪ (생략)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 (이하 생략) ○ 통계법 제17조 【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】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·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. 1.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.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.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.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.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