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‘정규직근로자 수’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‘정규직근로자 수’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.
○
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㈜AA(이하 “가업기업”, 제조업)을 경영하던 중 2016.7.13. 사망함
○
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
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,
-
2014~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
9명임
○
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기로 상속인들 간 협의됨
*
이후 아들이 가업기업을 상속받음을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
연
도의
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(기준고용인원)을
계산 시
-
상속인이
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
중 가업을
상속받은
경우 상속인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
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(2016.12.20. 법률
제14388호로
개정되기 전의 것)
① (생략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
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
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"
중
소기업"이라
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
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
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
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
10년 이상 계속
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
한다):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200
억원을
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
이상 계속하여 경
영한 경우에는 30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가. 삭제 <2014.1.1>
나. 삭제 <2014.1.1>
2. (생략)
③ ∼ ④ (생략)
⑤
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10년(제2호의
경우에는 5년) 이내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
되
면 제2항에 따라 공제
받은 금액에
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
율을 곱하여
계
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
산입하여 상속세를
부과한다.
1.
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게 된
경우
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다.
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
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物納)하여 지분이 감소한
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
라.
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(
「통계법」 제17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
지정하여
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
이하 같다) 수의 평균이
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
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고용인원"
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마.
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
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
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에 미달하는 경우
2. (생략)
⑥ (생략)
⑦
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,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
계산방법,
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, 영농상속재산의 범위
, 공제받은 금액의 산
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(2017.2.7. 대통령령
제27835호로
개정되기 전의 것)
① ∼ ⑪ (생략)
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
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
계산한다.
(이하 생략)
○
통계법 제17조
【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】
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·평가
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.
1.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
2.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
3.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
4.
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
통계
5.
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
(이하 생략)